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허가의 취소등 =====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에 관하여서는 각각 해당되는 곳에서 기술하였거나 후술한다.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12조 제4항).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44조 제2호, 제45조. 양벌규정 있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 영 제6조 제3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